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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흥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최고고도지구 고도제한 및 층수완화”조건부가결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문의
02)2133-8332
수정일
2016.06.21

○ 서울시는 2016년 6월 17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삼흥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최고고도지구 고도제한 및 층수완화(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밝혔다.

○ 강북구 삼양로77길 95 일대에 위치한 삼흥연립은 1984년에 건립된 공동주택으로 8개동 120세대 규모다. 2013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는 곳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평균8.9층(최고9층이하), 최고고도지구 고도제한을 20m에서 25~27.2m로 완화 적용에 대한 심의가 상정된 건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조건부가결 했다.

○ 조건부가결 내용은 건축계획 시 지형 등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옹벽 등을 최소화하여 계획하라는 내용으로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건축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석간]7_삼흥연립 북한산 고도지구 내 고도제한 및 층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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