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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폐지 심의 원안가결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문의
02)2133-8333
수정일
2016.05.19

서울시는 2016년 5월 18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일원에 지정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공용시설보호지구) 변경 결정(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석간)(엠바고 9시)3_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 변경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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