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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건부가결”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문의
02)2133-8390
수정일
2016.05.12

 서울시는 2016년 5월 11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역촌동 17-17번지 외 3필지(727.8㎡) 공동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석간)(엠바고 9시)3_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건부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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