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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진단기간(2.25~4.30)동안 안전신문고(안전신고 포털 및 앱)를 통해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 인정
※ 안전신문고 봉사시간 인정 관련 문의처 : 국민안전처 안전신고관리단(02-2100-5066 / 5188)
안전총괄과_안전신문고 신고 절차 및 봉사시간 인정관련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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