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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초등학교 노후 교사시설 증·개축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담당부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의
02-2133-8411
수정일
2016.02.18

<경희초등학교 노후 교사시설 증·개축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서울시는 2016년 2월 17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경희초등학교 노후 교사시설 증·개축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육관을 포함한 교사시설 건립계획안을 조건부 가결 하였다.

□ 이번 심의는 사업부지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노후 교사시설증·개축시 3층12m이하로 건축이 제한되어 체육관 등 교사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어 금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5층26m이하로 높이 완화되어 노후된 교사시설을 철거하고 증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 경희초등학교는 1964.8. 교사동이 신축되어 2014.7.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D등급으로 조사되어 2015.3. 재난위험시설(D급)로 지정 되었으나, 교사시설이 경희대학교 부지 일부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어 증·개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번에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완화를 통해 교사시설 증·개축이 가능하게 되어 5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된 교사시설에 대하여 체육관이 포함된 교사시설로 새로이 건립하게 되어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경희초등학교는 국유지와 경희대학교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인해 교사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향후, 경희초등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도시계획시설(학교:초등학교)로 분리 결정하도록 하여 앞으로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교사시설 확충의 모든 업무는 관련규정에 의거 교육청에서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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