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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원안가결

담당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의
02-2133-8390
수정일
2016.01.28

☐ 서울시는 2016년 1월 27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작구 노량진동 46번지 일대(87,123㎡)의「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이며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에 해당하는 일반상업지역임에도 개별 건축시 이면부 높이계획을 도로사선제한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들의 건축 기피로 지역 개발이 침체되는 등 지역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최근 건축법 개정(도로사선제한 폐지),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사업 등 주변 지역여건 변화 및 제도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하였다.

☐ 주요 내용으로는 역세권 주변의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이면부에 대하여 계획적인 높이 관리 및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최고높이와 도로사선제한으로 계획된 부분을 최고높이계획으로만 관리되도록 높이계획을 완화하였으며, 보행자우선도로변에 건축한계선을 일부 추가하여 이면도로변 보행 통행여건을 개선하였다.

☐ 서울시는 금번「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통과로 공동 개발 및 개별 필지별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져 노량진역세권 중심기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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