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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담당부서
도시빛정책과
문의
02-2133-1927
수정일
2016.01.04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 - 2266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및 빛 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의 위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12 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시특별시 좋은빛위원회 모집개요

가. 분야 및 인원 13명 : 미디어파사드, 조명(LED),디자인, 건축·조경, 전기(에너지) 분야

나. 주요기능 아래와 같음

-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법 제5조)

-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영 제5조)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9조, 10조)

- 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 빛공해방지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적용제외에 관한사항(법 제6조, 12조)

- 기타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간, 장식 조명기구의 신설·개량·증설에 관한 조명계획(조례 제22조) 등

다.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2. 응모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 요건을 갖춘 자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모집분야와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나. 모집 관련분야

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기술사(전기분야)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 또는 기사자격 소지자로서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5)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6) 회사, 사무소, 연구소 등 관련기관을 대표하는 자

7)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5. 12. 23(수) ~ ’16. 1. 8(금) 18:00 까지

(우편, 이메일 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나.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도시빛정책과(도시빛정책팀)

- 응모원서 양식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도시계획국 홈페이지(http://urban.seoul.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다.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 등기 우송 또는 이메일 접수 가능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별관2동 3층)

도시빛정책과, 우편번호 100-739

- 이메일 : taebok@seoul.go.kr

※ 등기 또는 이메일 접수일 경우 반드시 접수 사실 전화 확인 (02-2133-1927 임태복)

 

  1. 제출서류

가. 응모원서,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각 1부

※ 응모원서, 자기소개서는 부속서류 참조하여 작성

나.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자격 또는 학위, 기타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각종 증명서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부득이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 대조필 날인

 

  1. 기타 참고사항

가. 위원 선정은 응모자 중에서 「위원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 ·위촉되며, 그 결과는 선정된 자에 대하여 개별 통보함(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 도시빛정책과(02-2133-1927)로 문의

 

 

붙 임 :  서울특별시_좋은빛위원회_위원_공개모집_공고

   1. 응모원서 및 작성요령

  1. 자기소개서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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