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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이촌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 수정가결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문의
2133-8385
수정일
2015.12.15

☐ 서울시는 2015년 12월 9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용산 지구단위계획(서부이촌동) 결정(안)」을 심의하여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서부이촌동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사업이 추진되다 2013년 구역해제되어 주민들간의 많은 갈등과 해제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지역이다.

☐ 이에 서울시는 주민의 고충과 요구를 감안하여 2013년 10월 현장시장실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5회), 블록별 주민간담회(총 15회) 등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서부이촌동 도시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금년 8월에 발표한 바 있다

☐ 가이드라인에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등 서울시 도시계획의 큰 틀 범위 내에서 향후 철도정비창 부지 개발 등 여건변화, 시급한 노후주거지 정비 실현 등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 관리방안을 담고 있다.

☐ 이번 서부이촌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서부이촌동 도시관리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 서부이촌동 전체 차원의 체계적 도시관리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이촌아파트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중산시범, 이촌시범, 미도연립)을 구역에 포함하고, 재건축 대상지역에 대하여는 3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향후 주민 의사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용도지역은 철도정비창 개발 등 여건변화와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상 한강변 토지이용 복합화 실현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에 한하여 준주거지역까지 상향 가능하도록 하였다.

③ 기반시설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고 부족한 생활서비스시설은 특별계획구역의 개발을 통해 확충토록 하였다.

④ 용적률은 한강변 주거지 관리를 고려하여 상한용적률은 300% 이하로 하되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정비계획 수립 시 임대주택 제공 등 공공성 확보 시 완화 가능토록 하였다

⑤ 높이는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상 주거 용도 최고높이인 35층 이내에서 철도정정비창으로의 단계적으로 높이 관리 방안을 담고 있다.

 

□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무엇보다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무산과정에서 붕괴된 주민공동체 회복과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서울시와의 소통을 통해 함께 풀고 함께 계획을 만들어 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금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마련으로 서부이촌동 일대의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함께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특별계획구역 지침 주요 내용

구 분

용도지역

(정비계획수립시 변경)

용적률 (%)

높 이

기반시설

부담

건축물 용도

기준

허용

상한

법정상한

(공공임대제공)

중산시범

2·3종일반

준주거

-

-

300

-

30층 이하

(남산7부능선이상 조망구간은13층이하

순부담

10%이상

비주거(상가) 10%이상

이촌시범

미도연립

190

210

300

-

35층 이하

순부담

13%이상

남측단독

주택지

190

210

300

-

35층 이하

순부담

15%이상

용도지역은 정비계획수립시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명기

※ 별첨 1 :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3 : 특별계획구역 결정도. 끝.

(석간)(엠바고 09시)서부이촌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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