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2월 9일(수) 14:00, 서울시청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총 3 건 [심의 3] - 도시관리과 3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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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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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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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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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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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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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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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용산구 이촌동 203번지 일대 (125,929㎡) ※ 전체 구역면적 : 3,490,888㎡ ○ 내용 : 서부이촌동 지역 재정비 - 폐지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54,008㎡) - 노후주거지(중산시범, 이촌시범·미도연립, 남측단독주택지) 특별계획구역 지정(3곳) - 상업지역 변경고려, 한강변 토지이용 복합화 실현을 위해 3개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준주거지역 상향 (재정비계획 수립 시) - 최고높이 계획[이면부 30m이하, 이촌1특별계획구역 105m(35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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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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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 도시관리지원팀 (이영욱, 2133-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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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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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I3,I4,I5)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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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마포구 상암동 1,625외 2필지(20,644.1㎡) ○ 내용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 지상연결통로 및 지하공간개발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공간적 범위 결정) 변경 -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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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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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계획팀 (장지광, 2133-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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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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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재정비촉진지구내 신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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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영등포구 신길동 261-21번지 (140㎡) ○ 내용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 완화 - 연면적 1,074㎡, 건폐율 55%, 용적률 689% , 지하2층~지상14층(39.9m), 관광숙박시설(30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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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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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 도시관리지원팀 (이영욱, 2133-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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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 및 보류, 부결 안건은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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