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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685-701번지 뚝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Ⅳ)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가...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문의
2133-8386
수정일
2015.12.03

□ 서울시는 2015.12. 1.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동구 성수동 685-701번지 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Ⅳ)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당해 사업지는 2009년도에 서울시 공매에 따라 ㈜부영에서 취득한 토지로써 왕십리로(31m)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서울숲, 한강, 중랑천, 지하철 2호선 뚝섬역, 분당선 서울숲역 등이 입지하여 서울시 관광명소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광숙박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수요가 예상되는 곳이다.

 

□ 금번 심의결과에 따라 대상지는『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 완화를 적용 받았으며 지하8층, 지상 49층 규모의 관광호텔(약 1,100실 규모), 공동주택, 회의장, 전시장, 판매시설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 서울시에서는 금번「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Ⅳ)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안) 결정」으로 장기간 나대지로 있던 부지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상업복합형 개발이 가능해져 성수동 일대 지역발전에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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