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015년 12월 1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군자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군자역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결정을 통해 ‘광진구 능동 276-1번지 외 2필지’의 지정용도를 관광숙박시설로 지정하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위한 특별법」을 적용하여 용적률을 740%까지 완화함에 따라, 지하2층/지상17층, 객실 89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을 신축할 수 있게되었다.
☐ 금번 신축될 관광숙박시설은서울시 주요 관광지(강남, 잠실,동대문 등)로부터 대중교통으로 30분내 소요거리에 위치하고, 지하철 5·7호선 군자역에 바로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위치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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