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015년 12월 1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작구 상도동 159-250번지일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립 경관심의를 “조건부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본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상도역과 5분거리로 상도근린공원(국사봉)과 연접하여 인근에 달마공원, 노량진 근린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는 구릉지형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 금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내용은 「경관법」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업구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따른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기본구상, 경관부문별계획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였다.
☐ 서울시는 민영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를 통해 주변 자연 환경을최우선적으로 반영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이형성될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권장과 유도’ 차원의 심의가 이루어 질 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