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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인2(구 동대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 수정가결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문의
2133-8381
수정일
2015.11.12

숭인2(구 동대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 수정가결

☐ 서울시는 2015년 11월 11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숭인2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심의하여 ‘수정가결’ 했다고밝혔다.

 

☐ 숭인2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난 2002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최초 수립된 구역으로 그 이후 최초로 재정비 하게 되었으며, 그 간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해제,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예정) 등 주변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였다.

 

☐ 금번 재정비 주요내용은 △구역 명칭변경(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숭인2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계 확장(당초 109,889㎡→ 변경 119,450천㎡(증 9,561㎡)), △신설동교차로변 특별계획가능구역 신설 등이다.

 

☐ 특히, 신규 구역계로 포함된 숭인2동 주민센터 북측 일대는 기존에 도로여건 등으로 건축이 어려웠던 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개별 필지단위로 신축 등 건축행위가 용이하도록 건축여건을 개선하였고,

☐ 신설동교차로변 특별계획가능구역(숭인동 1169번지 일대, 14,153.7㎡)은 역세권 인근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업무시설, 교육시설 등의 입지를 유도하면서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공공기여 10%를 통해 도로확장 뿐만아니라 봉제산업 관련 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고시일로부터 3년(필요시 2년 연장) 이내에특별계획구역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 일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개별 필지단위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이다.

 

☐ 서울시는 금번 “숭인2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신설동역 역세권을 이 지역의 중심지로서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 [석간][엠바고 09시]2.숭인2(구 동대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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