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015.11.4(수)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로구 고척동 66-2 일대(고척스카이돔 일대)의 용도지역을 현재의 준공업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 고척스카이돔일대의 용도지역 변경은 서울시를 포함한 과밀억제권역은준공업지역 추가지정을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서 강동 일반산업단지의 준공업지역 지정을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 붙 임 : (석간)(엠바고 09시)7.고척스카이돔 일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