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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스카이돔 일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문의
2133-8328
수정일
2015.11.05

□ 서울시는 2015.11.4(수)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로구 고척동 66-2 일대(고척스카이돔 일대)의 용도지역을 현재의 준공업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 고척스카이돔일대의 용도지역 변경은 서울시를 포함한 과밀억제권역은준공업지역 추가지정을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서 강동 일반산업단지의 준공업지역 지정을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 붙 임 :  (석간)(엠바고 09시)7.고척스카이돔 일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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