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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만원 한도 주민 참여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담당부서
도시빛정책과
문의
2133-1933
수정일
2015.11.02

□ 서울시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주민 참여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란 지역사회에 밝은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를 확인해 자치구에서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로, 장당 2,000원(족자형 현수막의 경우 1,000원)씩일 10만원,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 수거보상제는 양천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불법 포스터·전단지·명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제공, 불법 광고물 제거 효과를거둔 바 있다. 중구 등에서는 이미 대상 범위를 불법 현수막까지 확대시켜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 자치구 동주민센터별로 참여자를 모집해 실시하며,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지원자 중 동별로 3~5명을 선정한 후 불법현수막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한 뒤 현장에 투입한다.

 

□ 주민들이 직접 단속에 나서게 되면 단속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고단속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 서울시가 불법 현수막 단속을 강화해 올해 1월~9월간 불법 현수막단속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0%가량 증가(49만 6,194건→64만 5,982건)했지만, 타 광고수단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홍보가 가능한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가 늘면서 인력 부족의어려움이있었다.

 

□ 특히 주민들에게 주말·공휴일·야간에 집중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안내해 단속 시간대에 공백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단속이 공무원과 용역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단속이 어려운 야간이나 금요일 저녁~일요일 사이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바로 철거하는등 행태가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 서울시는 11월부터 시작되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의 원활한시행을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14개 자치구(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와 우선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시행 결과를 반영해 점차 참여 자치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 김태기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장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무분별하게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시 위상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을 자치구, 시민과 함께 단속함으로써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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