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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조건부가결”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문의
2133-8382
수정일
2015.10.29

▣서울시는 2015년 10월 28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주교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중구 을지로5가 19-29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건립 계획(안)을 “조건부가결 ” 하였다고 밝혔다.

 

▣ 당해 사업지는 중구 동호로와 을지로가 만나는 을지로5가 사거리변에위치하고 있고, 주변으로동대문역사문화공원, 청계천 등 특화된 관광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을지로4가역(지하철 2호선)이 입지하고 있어 관광호텔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 현재 업무시설인 용도를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적용 받아, 지하4층, 지상20층,약297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 서울시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인근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통해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석간)(엠바고 09시)6.주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조건부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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