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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건부가결”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문의
2133-8388
수정일
2015.10.29

☐ 서울시는 2015년 10월 28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운동장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삼성동 168-6번지 외 3필지(1,743㎡)에 대한'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본 대상지는 영동대로(폭 70m) 및 테헤란로(폭50m)가 교차하는 삼성역사거리 가각부에 접하고 구 한전부지와인접한 역세권 지역으로서 주변에한국종합무역센터, 코엑스 등이 입지하고 있는 등관광호텔의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한 주요내용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용적률 완화와공동개발 지정, 관광숙박시설 지정용도 결정 등에 대한 내용이다.

☐ 서울시는 금번 결정으로 서울 동남권지역에 부족한 관광숙박시설확충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의 MICE산업 활성화 지원 및 이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석간)(엠바고 09시)2.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조건부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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