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015년 10월 28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로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구로동 3-81번지 외 2필지(1,175㎡)에 대한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본 대상지는 주변에 구로역 및 신도림역이 위치하고 공원로(50m)와접하고 있어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이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한 주요내용은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변경 및 공공공지 신설, 획지계획 변경 및 차량출입구 위치변경등에 대한 내용이다.
☐ 서울시는 대상지와 인근 아파트간 부출입구 확보 문제로 장기간 분쟁이 있었으나, 금번 결정으로 주민간 분쟁이 원만히 해소되고 이 지역 주거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석간)(엠바고 09시)1.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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