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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조건부가결”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문의
2133-8380
수정일
2015-10-29

▣서울시는 2015년 10월 28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관광숙박시설 건립 계획(안)을 “조건부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은 대상지에「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당해 사업지는 양화로(40m)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홍대입구역(지하철 2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이입지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시설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지하5층 지상17층 규모의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통해 총 297실의 객실을 공급할 계획이며,

▣양화로 변으로는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보행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여 관광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방문객들의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석간)(엠바고 09시)5.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조건부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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