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조건부가결”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문의
2133-8380
수정일
2015.10.29

▣서울시는 2015년 10월 28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관광숙박시설 건립 계획(안)을 “조건부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은 대상지에「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당해 사업지는 양화로(40m)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홍대입구역(지하철 2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이입지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시설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지하5층 지상17층 규모의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통해 총 297실의 객실을 공급할 계획이며,

▣양화로 변으로는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보행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여 관광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방문객들의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석간)(엠바고 09시)5.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조건부가결”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