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015.10.21(수)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논현동 74번지 외1필지 상의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안건에 대하여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용적률 특례규정에 따라 353.52%까지 용적률을 완화 받아 지상12층, 객실규모 110실의 관광호스텔이 지어진다.
□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진출입 차량동선의 합리적 조정과 주차대수의 축소 등은 검토하여 향후 건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조건부가결” 하였다.
□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서울의 관광숙박시설 확충과 이를 통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붙 임 : 건축개요 및 위치도(석간)(엠바고 9시)7.강남구 논현동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심의 조건부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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