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주택조합 대행사가 사업대상지를 물색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마치 ‘아파트 분양’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 조합 가입을 고려할 때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 소유자가 주택법에의거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 조합설립인가 시 80%이상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및 사업계획승인 시 95%이상 소유권 확보 |
☆ 조합원 자격은?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적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 주요 피해사례 |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홍보·광고 -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을 근거로 동·호수 지정, 확정 분양가 제시 - 대형 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 해당 위치에 이미 인가받은 조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 모집(중복조합설립 불가) - 매입 불가한 국공유지, 정비구역 지정된 토지를 선정해 조합원 모집 |
☆ 유의사항 |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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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
(국토교통부)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설명자료('15.5)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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