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015년 10월 14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운동장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대치동 995-8번지외 5필지(2,772.1㎡)에 대한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본 대상지는 영동대로(폭 70m)에 접하고 삼성역 및 구 한전부지와인접한 역세권 지역으로서 주변에 한국종합무역센터, 코엑스 등이 입지하고있는 등관광호텔의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한 주요내용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용적률 완화와대지내 통로 위치변경, 관광숙박시설 지정용도 결정 등에 대한 내용이다.
☐ 서울시는 금번 결정으로 서울 동남권지역에 부족한 관광숙박시설확충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의 MICE산업 활성화 지원 및 이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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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간)(엠바고 09시)3.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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