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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광역중심제1지구(방이동 23-3,4번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문의
2133-8389
수정일
2015.10.15

 

서울시는 20151014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송파구청장이 결정요청한 잠실광역중심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송파구 방이동 23-3,4번지 필지의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본 대상지는 올림픽로변 방이먹자골목 초입에 위치하고 잠실역 및 롯데월드와석촌호수, 몽촌토성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잠실 관광특구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으로 제2롯데월드 준공 및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으로 관광 및 비즈니스 숙박의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요내용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특별법에 따라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용적률 완화와 관광숙박시설을지정용도로 결정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금번 결정으로 서울 동남권지역에 부족한 관광숙박시설확충으로잠실관광특구의 관광 및 비즈니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밝혔다

 

첨부파일 :

(석간)(엠바고 09시)2.잠실광역중심제1지구(방이동 23-3,4번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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