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015년 10월14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송파구청장이 결정요청한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석촌동174-4번지의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조건부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결정내용은 8호선 석촌역주변 백제고분로 구간에 설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건축행위가 불가했던 송파구 석촌동 174-4번지전면에 주차출입구(폭4m)1개소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조건사항으로 보행자 및자전거이용자 안전대책 등이 포함되었다
☐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간선도로(백제고분로) 변에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해당대지에 대해 건물신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도시미관 증진 및 지역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 (석간)(엠바고 09시)1.송파대로(송파구 석촌동 174-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건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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