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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업공인중개사 등 연수교육 10월부터 통지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문의
2133-4677
수정일
2015-09-30

서울시, 개업공인중개사 등 연수교육 10월부터 통지

□ 지난해 6월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의 이수기한이 2년으로, 서울시에서 내년 6월 4일까지 교육을 받아야할 개업공인중개사 등 대상자가 1만 8천여명이 예상된다.

 

□ 기한에 임박한 교육수요의 폭증을 대비해 서울시는 연수교육 일정과 대상자를 4회로 구분하여 분산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14.6.5.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연수교육제도가 시행되면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 법 시행 경과조치로 ‘16년 말까지 연수교육 대상자 중 81.3%인 17,882명이 ‘16.6.4.까지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실무교육 또는 개설등록 년도를 기준하여 ‘16.1월~4월까지 1개월 단위로 연수교육일정과 대상자를 구분하여 4회 교육한다.

 

○ 다만, 연수교육 대상자가 서울시에서 구분한 분산 연수교육 실시일 이전이라도 연수교육 이수는 가능하다.

 

□ 서울시에서는 연수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도록 대상자에게 10월부터 개별 통지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 연수교육을 ‘16.1월 중에 이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부터 개별통지를 시작하여 대상자 별로 매월 교육일시 등을 통지하고,

○ 교육기관,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 등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등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연수교육은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면 된다.

○ 연수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받으면 되고, 서울시 위탁기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 7개 기관이다.

○ 교육시간은 12~16시간이며, 이수방법은 집합교육(12~16시간)을 이수하거나 집합(6~8시간)과 사이버(6~8시간) 교육을 병행하여 이수할 수 있다.

○ 그리고 연수교육은 2년마다 이수하여야 하므로, ‘15년도에 연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차기 연수교육은 ‘17년도에 이수하여야 하며, ‘16년도에 연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차기 연수교육은 ‘18년도에 이수하여야 한다.

 

□ 연수교육을 기한 내 교육 미 이수한 경우에는 100만 원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된다.

□ 서울시 관계자는 “법정 의무사항인 연수교육에 대해 교육생의 안전과 기한 내 교육 미 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교육일정과 대상자를 구분하여 분산 실시하는 만큼 정해진 교육기한 내 연수교육을 이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안내문 1부.

 (석간)서울시, 개업공인중개사 등 연수교육 10월부터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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