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8조의3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15조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시설 및 교통안전 점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3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교통 분야 위원을 모집하오니 관련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10.29.

서울특별시

1. 모집 분야 및 인원
 가. 모집분야 : 교통 분야
 나. 모집인원 : 10명

2. 주요 업무 내용
가. 신축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주차장·차량 및 보행 동선 등 교통시설의 시공품질 및 교통안전 관련 사항 점검
나. 공동주택 품질점검 결과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자문

3. 위촉기간 : ’26.12.01. ~ ’27.06.30.(제3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잔여 임기) ※ 연임 가능

4. 응모 자격요건(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
가.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에 따른 품질점검단 위원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시설의 설계·시공 및 교통안전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
1. 「건축사법」 제2조 제1호의 건축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
5.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기관에서 주택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7.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8.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제3조 제1항의 지방공기업

5. 응모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6.10.29.(목) 09:00 ~ ’26.11.13.(금) 18:00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나. 접 수 처: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공동주택과(재건축지원팀)
- 응모원서 양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주택>주택건축>주택건축소식"에서 내려받기 가능
다. 접수방법: 접수처에 등기우편 또는 e-mail 접수
- 주소: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주택실 건축기획관 공동주택과(재건축지원팀)
- e-mail: inny8000@seoul.go.kr

6. 제출서류
가. 응모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작성요령 참조
나.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다. 자격·학위, 기타 경력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첨부 요약파일(Excel File)을 별도 작성하여 응모원서와 함께 제출

7. 위원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선정방법: 별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후 선정
나. 선정기준
-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주차장·차량 및 보행 동선 등 교통시설의 설계·시공·안전 관련 실무경력
- 교통시설 및 교통안전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점검역량
- 관련 기관·단체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 선정결과 : 2026.11.25.(수) 공개 예정
※ 선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 사항
가. 위원 선정 결과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별 통지(문자 전송)할 예정입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모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선정 또는 위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모집인원은 응모 현황 및 선정심사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선정되면 위촉일부터 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마.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관 공동주택과 재건축지원팀(☎ 02-2133-72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 공고문

2. 응모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3. 위원 신청서(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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