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대상: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사업
심의사항:건축·경관·도시(지구단위계획변경에 한함)·교통·교육·재해·소방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형 계획수립기준 적용대상일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관계부서와 반드시 협의할 것
※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지며, 심의 건수가 많을 경우 당해 차수에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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