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회

담당부서
건축기획관건축기획과
문의
02-2133-7104
수정일
2026-09-11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서 및 서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서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 심의대상: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사업

  • 심의사항:건축·경관·도시(지구단위계획변경에 한함)·교통·교육·재해·소방에 관한 사항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상정 의뢰

  • 위원 사전검토기간(1주일 소요)을 고려하여 심의개최 21일 전까지 상정 의뢰(市 주관부서 → 건축기획과)
  • 관계부서 협의는 인허가권자가 시행 후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 상정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형 계획수립기준 적용대상일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관계부서와 반드시 협의할 것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기준

  • 매월 2회(두 번째, 네 번째 화요일) 개최 원칙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일과 동일)
  • 상정 안건 확정 후 장소 및 상정안건 등 회의내용 안내

    ※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지며, 심의 건수가 많을 경우 당해 차수에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

       운영절차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도서 제출 및 작성방법

  • 건축위원회 심의도서 제출 및 작성방법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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