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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조건부가결”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문의
2133-8380
수정일
2015.10.15

▣서울시는 2015년 10월 14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신촌지구일대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서대문구 창천동 515-1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건립 계획(안)을 “조건부가결 ” 하였다고 밝혔다.

 

▣ 당해 사업지는 서대문구 창천동 신촌로와 양화로가 만나는 동교동 삼거리변에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신촌, 홍대, 이대 등 특화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홍대입구역(지하철 2호선, 경의선, 공항철도)이 입지하고 있어 관광호텔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 현재 업무시설인 용도를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적용 받아, 5개 층이 증축되어 지하4층, 지상13층,약350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 서울시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신촌ㆍ홍대지역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통해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부파일 : (석간)(앰바고 09시)5.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조건부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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