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015년 10월 14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했다고밝혔다.
☐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사당역~이수역 일대로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3개 구에 걸친 475,540㎡의 구역으로서, 기존 5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사당주차장 부지, 메트로본사 부지, 동작대로변 일대 등을 포함하여 통합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으로서,
- 당초 318,146㎡ → 변경 475,540㎡(증 157,394㎡)
☐ 금번에는 지난 2015.6.24. 제10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시 동작대로변 특별계획구역(4개소)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변경토록 수정가결되어, 특별계획가능구역이 실효되는 경우의 동작대로변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여 원안가결하였다.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고시일로부터 3년(필요시 2년 연장) 이내에 특별계획구역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 일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개별 필지단위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이다.
☐ 이로서 동작대로변은 3년 이내(필요시 2년 연장 가능)에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공공기여 15%를 통한 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블록단위 복합개발 추진이 가능하고,
- 주민 동의 등 여건상 그 이후에도 추진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 필지단위로도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전환되게 된다.
☐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동작대로변 가로활성화 등 개발유도, 사당주차장 부지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 등으로 교통문제 해소, 우수저류시설 확보 등으로 침수피해 방지 등 도시환경 개선을 유도하여 사당·이수 지역을 중심지로서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
(석간)(엠바고 09시)4.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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