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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11차개정)

담당부서
공공개발담당관
문의
02-2133-8444
수정일
2026-06-30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11차개정)(2026.6.29.)

2026.6.29.자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이 11차 개정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시행지침 4.31. 개정내용(상생발전형 사전협상)이 적용되는 대상 자치구는 아래와 같음

서대문구, 금천구, 구로구, 강서구, 동대문구, 노원구, 은평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상기내용에 변경될 경우 별도 공지 예정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11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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