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호 3-3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안)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 소위원회」 가결
- '재개발 규제완화방안'을 적용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첫사례,···완화 적용 1년만에 통과
- 재개발 걸림동 '2종7층' 지역 규제 완화로, 층수 및 용적률 상향

주택공급 활성화 및 도시·주거공간의 혁신을 목표로 서울시가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심의를 통과한 재개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24일(화)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동 397-419번지(이하 ‘천호 3-2구역’, 구역면적 19,292㎡)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안) 통과로 천호3-2구역은 기존 307세대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총 420세대(공공주택 77세대), 최고 23층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천호3-2구역은 신속통합기획, 2종7층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의 「재개발 6대 규제완화방안(’21.5.)」이 발표된 후, 이를 시범 적용하여 1년만에 정비구역을 지정한 사례다. 2018년 주민들이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후 수년 간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재개발 6대 규제완화방안」을 통해 사업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은 물론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천호3-3구역 재개발 가이드라인 완료 보도자료('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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