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북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문의
2133-8382
수정일
2015-09-10
북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울시는 2015년 9월 9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북창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북창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결정을 통해 북창동 12-1번지 외 1필지(소공동 112-66번지)에 대해 관광숙박시설을 지정용도로 결정하였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하여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였으며 지하3층/지상12층, 객실124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을 신축할 수 있게 되었다.

☐ 북창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덕수궁, 시청 등과 인접해 있고 문화·관광시설이 활성화된 서울역, 을지로, 남대문, 명동 등으로부터 접근성이 좋아 관광숙박시설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금번 결정을 통해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수요를 일부 충당함과 동시에 관광산업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 된다.

□ 건축개요

  관광호텔 건축개요

    ◦ 위 치: 중구 북창동 12-1호 외 1필지

    ◦ 건축규모 : 지하3층/지상12층, 연면적 6,199.74㎡

    ◦ 건 폐 율 : 59.94%

    ◦ 용 적 률 : 655.00%

    ◦ 높 이 : 35.0m

    ◦ 객 실 수 : 124실

 

□ 위치도 및 조감도

위치도 및 조감도1

본 건축계획은 개발을 위한 예시로 향후 건축심의 및 인·허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석간)(엠바고 09시)1.북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