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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개포배수지) 폐지

담당부서
시설계획과
문의
2133-8407
수정일
2015.08.28

□ 서울시는 2015년 8월 19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구 개포동 산157-2일대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개포배수지폐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개포배수지는 1994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임상이 양호하여(비오톱 1등급지 다수 포함) 배수지를 건설할 경우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제기되어,인근에 수서배수지를 건설하여 기능을 대체토록 함으로써시설결정 목적이 상실 된 곳으로

○ 금년, 상위계획인「2030 서울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폐지토록 계획되어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는 향후에도 지정 목적이 상실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대해서도 규제해소 차원에서 시설 폐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간)(엠바고 09시)7.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개포배수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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