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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서역 일대 성급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문의
2133-8322
수정일
2015.08.06

□ 서울시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없이수서역 일대 38.6만㎡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여 일시에 개발제한구역(이하 “GB”)을 해제하는 국토교통부 계획(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하는 사업추진 방식으로 ‘미래형 복합도시’ 육성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행복주택 비율도 약 17%에 불과하여 사실상 GB해제를 위한 편법적수단으로 판단된다.

 

□ 또한, 국토교통부 계획(안)은 일시에 GB를 해제하고 자연녹지지역을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유례없는 대규모 개발계획임에도 불구하고업무·상업시설에 대한 수요분석,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이 미흡한 단순 토지이용계획 수준의 계획으로 향후 오피스 과잉공급, 교통대란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 현재 강남권의 오피스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문정지구의 지식산업센터와 업무용 빌딩 준공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더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인근 세곡,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총 13,398세대)의 경우 각 개별 사업별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밤고개길의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며, 국토교통부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밤고개길 일부구간확장은 근본적인 교통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교통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수서역 일대는 철도교통의 거점으로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중심지로의 성장이 예상되는 지역임에도 종합적인 검토 없이 행복주택실적 채우기 식의 사업추진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서울시는 '주변지역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국토교통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며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투기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다고일축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은 불가능하다.

 

□ 서울시가 그동안 국토교통부 계획(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 간 합의되지 않은 계획안을 가지고주민공람공고를 진행하는 것은 소통부재의 결과라 할 수 있다.

○ 시는 지속적인 반대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주민공람 공고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며 특별법을 통한 지자체 도시계획고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라며 유감을 표했다.

 

□ 서울시는 수서역 개통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보상이 기 완료된 KTX 수서역사부지(북측)에 대한 조속한 사업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공공주택사업이 아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근거한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 시는 수서역사부지의 복합개발 만으로도최소 63빌딩 2.5배에 달하는 연면적의 상업·업무공간 공급이 가능하며, KTX수서역 개통에 따른 단기적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서울시는 단계적 개발차원에서 수서역사부지(북측)의 조속한 사업추진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으며 서울시의 협력적 지원이 있어야 안정적이며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시는 2014.5월 확정된 「2030 서울플랜」에서 수서역 일대를 지역중심으로 지정하였고, 이후 순차적으로 구체적 중심지 육성방안 마련을 위해 「'수서·문정 지역중심' 육성 종합관리방안」 용역을 진행 중으로국토교통부에서도 서울시의 종합 마스터플랜 하에 단계적·체계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 시는 주변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수서역 개통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이 이 일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선제적 가이드라인수립의 최적기라 보고 있으며, 기반시설 확보와 연계한 단계적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의 부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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