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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수정가결”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문의
2133-8388
수정일
2015.08.28

▣서울시는 2015년 8월 26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양천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본 대상지는 목동자원회수시설 북측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로서 목동지역 가스공급을 위하여 한국가스공사의 목동관리소로사용되었으나, 기능이 상실되어 2012년 6월 21일 한국가스공사에서 민간에 매각된 후 현재는 나대지로 존치하고 있는 상태이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기능이 상실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교육연구시설(학원) 신축에 따른 안양천로변 건축한계선 지정(10m), 인접한 아파트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 지정(4m), 지역주민을 위한 청소년상담센터 및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목동지역 일대 주거지역과연계된 교육연구시설(학원)의 입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밝혔다.

(석간)(엠바고 09시)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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