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심의 조건부가결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문의
2133-8329
수정일
2015.08.28

□ 서울시는 2015.08.25(화)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구 논현동 202-7 필지(現 다이내스티호텔)상의 관광숙박시설신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안건에 대하여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이번 심의결과에 따라『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용적률 특례규정에 의해 571.71%까지 용적률을 완화 받아 연면적 15,198.21㎡, 지상16층, 객실규모 173실의 관광호텔이 지어진다.

 

□ 다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공개공지 배치계획 및 건축 계획의 적정성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조건부가결” 하였다.

 

□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서울의 관광숙박시설 확충과 이를 통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붙 임 : 건축개요 및 위치도

 [석간][엠바고 09시]2.강남구 논현동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심의 조건부가결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