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에 따른 협상대상지에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좋은 개발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른 공공과 민간의 협상 결과를 토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사전협상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개정(2026. 2. 10.) 하고 아래과 같이 공개합니다.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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