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4동 A구역(자양4동 57-90) 재개발 가이드라인 (2024.2)

자양4동 57-90일대는 7호선 자양역과 가깝고 뚝섬한강공원 이면에 위치하여 한강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다는 우수한 입지적 특성을 가진 곳이다. 또한 대상지는 주변으로 성수 카페거리, 역세권 상권, 대학(건국대, 세종대, 한양대)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인접해 잠재력 역시 풍부하다. 그러나 노후화된 집들과 좁은 골목, 열악한 가로환경, 부족한 생활기반시설 등 주거환경은 열악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에 뚝섬로와 뚝섬로24길을 확폭하면서 새롭게 정비하고, 대상지 중앙에 선형 공원을 설치하였으며, 한강 나들목으로 이어지는 보행로를 정비하여 한강과 녹지의 연결성을 확보했다. 또한 공원이 만드는 통경축과 유연한 층수계획을 결합하여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 자양까지 이르는 한강변 단지의 미래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대상지의 입지적 강점을 활용해 한강 생활권 특화단지로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다.

한강과 녹지가 어우러진 한강변 공원을 품은 단지
도시와 한강을 잇는 수변·녹지 연결체계로 한강변 특화단지 조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주민과 한강을 공유하는 한강전망대를 적용하여 특화디자인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지역커뮤니티가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한강 접근성 강화를 통한 활력있는 생활가로 조성 및 편리한 교통체계
지역주민 및 학생이 한강과 학교로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공공보행통로와 단지 내 보행로를 계획하고 생활가로, 시장길 등과 연계된 활력있는 생활권 가로를 조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체가 극심했던 대상지 일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대상지 인접도로를 확보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형성하였다.
지역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한강변 미래경관 창출
자양~성수로 이어지는 주변 계획을 반영하여 통경축 및 높이 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였다. 또한 한강변 다채로운 경관 형성을 위하여 단지 입면에 특화 디자인을 적용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거타입을 적용하였다.
<계획내용>
| 구분 | 내용 | 비고 |
|---|---|---|
| 구역명 | 자양4동통합구역 | - |
| 대상지 위치 | 광진구 자양동 57-90 일대 | - |
| 구역면적 | 139,130 ㎡ | - |
| 용도지역 |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용적률/높이 | 300%/최고50층 | - |
| 정비기반시설 등 | 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 공공시설 등 | - |
| 용도계획 및 주택건설 | 공동주택 2950세대 내외 | - |
※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은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변경될수 있음
2022
12.28. 재개발 후보지 선정
2023
04.21. 신속통합기획 착수
06.14. 1차 자문회의
- 개략계획(안) 검토를 통한 쟁점 도출
08.30. 2차 자문회의
- 정비기반시설, 토지이용계획 이슈 및 방향 설정 검토
09.27. 3차 자문회의
- 정비기반시, 공원 및 녹지체계, 단지 출입구 검토
10.30. 4차 자문회의
- 주변 개발 계획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안) 검토
11.01. 5차 자문회의
- 스카이라인, 한강변 접근체계, 입체결정 검토
11.07. 6차 자문회의
- 교통처리계획(안) 세부 조정 사항 검토
11.15. 7차 자문회의
- 한강변 접근체계 개선의 실행방법, 관리방안 검토
11.28. 1차 주민참여단 간담회
12.01. 8차 자문회의
- 주민참여단 요청사항(교통처리계획) 검토
12.06. 9차 자문회의
- 주민참여단 요청사항(공원, 녹지, 층수 등) 검토
12.15. 2차 주민참여단 간담회
12.28. 주민설명회
2024
02.01.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확정
2025
03.14.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2025
07.03. 정비구역 지정고시

| 구분 | 내용 | 비고 |
|---|---|---|
| 신속통합기획가(MP) | 노승범 한양대학교 교수 | - |
| 신속통합기획가(MA) | 신창훈 운생동건축 대표 | - |
| 서울시 | 신속통합기획과, 주거정비과, 도시계획상임기획과 | - |
| 자치구 | 광진구 주거사업과 | - |
| 정비계획 | 건영씨앤피 | - |
| 기획설계 | 스페이스소울건축사사무소 | - |
| 주민참여단 | 자양동 57-90 주민참여단 |
가이드라인 완료 보도자료↗('24.01.30.)
자양4동 57-90번지 일대(자양A구역)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24.1.30)
정비구역 결정고시('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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