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 용량줄임(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5 - 1532 호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 공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에 대한 주민 열람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의 비전 및 목표
가. 비전
◦ 시민이 편안한 서울의 밤 만들기
나. 목표
◦ 2020년까지 빛공해 0% 목표
◦ 빛공해 없는 쾌적한 밤 조성
◦ 빛공해 법적업무 준수 및 관리체계 강화
◦ 교육 및 홍보강화를 통한 빛공해 관리
2. 서울시 빛공해 저감방안
가. 빛공해 방지 유도
◦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용도별, 조명환경관리구역별 계획마련
◦ 적용범위
- 법적관리대상인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 대상
- 공간조명 : 『도로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도로,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 광고조명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 장식조명 :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 조명용도별(공간조명, 장식조명, 광고조명) 빛공해방지
-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장식조명, 광고조명의 빛공해 발생을 방지하기위하여 조명용도별로 기존 조명의 개선 및 신규조명의 설치방안에 대한 방치대책과 유지⋅관리방안 제시
- 기존조명 : 배광, 점등시간, 조명기구, 시간 등에 대한 관리
- 신규조명 : 기구선정, 시뮬레이션, 빛공해 측정 등에 대한 관리
- 유지 및 관리 : 점검 및 민원대응 방안
◦ 조명환경관리구역별 빛공해방지
(조명환경관리구역별 목표, 조명시설 연출방안, 조명시설규제사항을 제시하여 관리)
-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별(제1종~제4종) 종별 목표와 조명시설 연출방향과 규제사항 제시
-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 목표, 대상, 계획원칙, 조명방법, 조명기구 제시
나. 야간경관과 연계
◦ 6개 조명유형별 야간경관가이드라인 업그레이드
- 빛공해방지계획과 야간경관을 연계하여 서울시 전역의 건축물, 도로, 오픈스페이스, 도시기반시설,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발광광고물 가이드라인 제시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기준과 부합하는 지침 마련
다. 분야별⋅단계별 대책
◦ 빛공해방지를 위한 법적업무, 방지업무, 홍보 및 교육업무로 구분하여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을 추진
- 빛공해 영향평가, 빛공해방지계획, 빛공해관리계획, 조명기구의 설치⋅관리보고
- 빛공해 방지 시범단지조성사업 및주택가 침입광 개선사업 등 단계별 개선사업
- 시민, 공무원, 전문가 등을 대상 홍보를 통한 빛공해 인식개선
라. 기술개발촉진대책
◦ 빛공해 관련 세미나 및 자치구별 조명관련 담당자 교육
◦ 좋은빛 인증체계 구축 및 서울시 지역별 DB 구축
마. 빛공해 관리
◦ 빛공해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시스템 개편
◦ 빛환경 업무매뉴얼을 통한 민원대응, 빛공해 측정 등 관리 운영방안 제시
◦ 좋은빛위원회 심의절차 개선
- 심의 신청 시 체크리스트 및 시공 후 평가 등을 통한 효율성 확보 및 관리 강화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 게재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도시계획국(http://urban.seoul.go.kr.)
◦ 빛공해방지계획 관련사항 문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도시빛정책추진반 박진화 전문관
(전화 : 02-2133-1923, FAX : 02-2133-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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