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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무효 주장’에 대한 서울시 입장

담당부서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조성반
문의
02-2133-8263
수정일
2017-04-11

□ 우리시가 지난 5.21일 고시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정절차이며,

 

   - 강남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혼동하여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음.

 

 

※ 관련자료 :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무효 주장에 대한 서울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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