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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동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담당부서
건축기획관한옥건축자산과
문의
02-2133-5584
수정일
2025-12-18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3554호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재열람공고

  •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대하여 2025년 제19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5.11.26.)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 본 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서울시 한옥건축자산과, 동대문구 건축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218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025.12.19. ~ 2026.1.1.)

나. 열람장소 : 서울시 한옥건축자산과(☎ 02-2133-5584)

동대문구 건축과(☎ 02-2127-4763)

다. 열람내용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안)

1) 건축자산 진흥구역 결정조서 : 신설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동대문구

제기동 988번지 일대

-

증)52,576

52,576

-

 

2)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안)

가) 건축자산 현황 및 기초조사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나) 관리 기본방향 및 목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다) 건축자산 관리계획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라)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마)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신설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제기동 988번지 일대

-

증)52,576

52,576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끝.

마. 본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비치된 서면으로 의견서(열람장소 비치 양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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