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서부이촌동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오는 6일(목)부터 14일간 일간신문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번 달 20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금년 9월중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열람공고 : 2015. 8. 6~8.20 (2개 일간지 및 시·구 홈페이지)
- 주민설명회 : 2015. 8.20(목) 18:00~19:00(이촌2동 주민센터)
□ 금번 재정비(안)은 2013.10.10.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되어 2001년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된 이촌로 좌측 단독주택지와 2010.12. 2. 이촌아파트지구에서 해제되어 관리방안이 부재한 중산시범아파트, 이촌시범아파트, 미도연립에 대한 도시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 금번 재정비(안)의 주요내용은 이촌아파트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중산시범, 이촌시범, 미도연립)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고, 노후주거지 정비가 시급하나 사업추진 여건이 열악한 3개의 특별계획구역(중산시범, 이촌시범·미도연립, 남측단독주택지)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의사에 따라 정비사업(재건축)을 통해 소형임대주택을 제공 시 높이, 경관 등을 고려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법정상한용적률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 가이드라인(안) 주요 내용
구 분 |
용도지역 (정비계획수립시 변경) |
용적률 (%) |
높 이 |
기반시설 부담 |
건축물 용도 |
|||
기준 |
허용 |
상한 |
법정상한 (공공임대제공) |
|||||
중산시범 |
2·3종일반 → 준주거 |
- |
- |
300 |
- |
30층 이하 |
순부담 10%이상 |
비주거(상가) 10%이상 |
이촌시범 미도연립 |
190 |
210 |
300 |
- |
35층 이하 |
순부담 13%이상 |
||
남측단독 주택지 |
190 |
210 |
300 |
- |
35층 이하 |
순부담 15%이상 |
※ 용도지역은 정비계획수립시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명기
□ 특히, 이번 재정비(안)은 공공에서 일방적으로 수립하지 않고 주민설명회(5회), 3개 특별계획구역별 주민협의체와의 간담회(총 15회) 등을통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거쳐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무엇보다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무산과정에서 붕괴된 주민공동체 회복과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서울시와의 소통을 통해 함께 풀고 함께 계획을 만들어 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금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마련으로 서부이촌동 일대의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함께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덧붙였다.
※ 별첨 1 : 위치도 및 현황사진 및 2. 특별계획구역도 결정도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