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부이촌동 도시관리 가이드라인(안) 마련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문의
2133-8385
수정일
2015.08.05

□ 서울시는 서부이촌동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오는 6일(목)부터 14일간 일간신문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번 달 20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금년 9월중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열람공고 : 2015. 8. 6~8.20 (2개 일간지 및 시·구 홈페이지)

- 주민설명회 : 2015. 8.20(목) 18:00~19:00(이촌2동 주민센터)

□ 금번 재정비(안)은 2013.10.10.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되어 2001년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된 이촌로 좌측 단독주택지와 2010.12. 2. 이촌아파트지구에서 해제되어 관리방안이 부재한 중산시범아파트, 이촌시범아파트, 미도연립에 대한 도시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 금번 재정비(안)의 주요내용은 이촌아파트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중산시범, 이촌시범, 미도연립)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고, 노후주거지 정비가 시급하나 사업추진 여건이 열악한 3개의 특별계획구역(중산시범, 이촌시범·미도연립, 남측단독주택지)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의사에 따라 정비사업(재건축)을 통해 소형임대주택을 제공 시 높이, 경관 등을 고려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법정상한용적률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 가이드라인(안) 주요 내용

구 분

용도지역

(정비계획수립시 변경)

용적률 (%)

높 이

기반시설

부담

건축물 용도

기준

허용

상한

법정상한

(공공임대제공)

중산시범

2·3종일반

준주거

-

-

300

-

30층 이하

순부담

10%이상

비주거(상가) 10%이상

이촌시범

미도연립

190

210

300

-

35층 이하

순부담

13%이상

남측단독

주택지

190

210

300

-

35층 이하

순부담

15%이상

※ 용도지역은 정비계획수립시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명기

□ 특히, 이번 재정비(안)은 공공에서 일방적으로 수립하지 않고 주민설명회(5회), 3개 특별계획구역별 주민협의체와의 간담회(총 15회) 등을통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거쳐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무엇보다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무산과정에서 붕괴된 주민공동체 회복과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서울시와의 소통을 통해 함께 풀고 함께 계획을 만들어 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금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마련으로 서부이촌동 일대의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함께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덧붙였다.

 

 

 

※ 별첨 1 : 위치도 및 현황사진 및 2. 특별계획구역도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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