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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장기전세주택 입주권 부정거래! 유의하세요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문의
2133-7069
수정일
2015.07.28

장기전세주택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최근 장기전세주택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소득·자산 제한 없이 입주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철거가옥의 불법거래를 조장하는 광고 전단지가 아래와 같이 유포되고 있어 주의를 요하니 시민고객께서는 이와 관련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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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학교 등 공익목적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가옥주에게 부여하는 장기전세주택 입주권은 철거예정가옥 관할 구청의 엄격한 자격심사에 의하여 주어지며, 특별공급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는 철거예정가옥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유포사례]

① 청약통장 필요없고 소득이나 자산 제한이 없는 장기전세주택 입주가능...

② SH장기전세APT 특별공급 소득/자산/차량 제한없음, 청약통장 없이 100%입주

 

* 아울러 장기전세주택은 임대주택법 제19조에 의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동법 제41조에 의거 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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