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 선정위원회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위촉기간 : '25.07.01. ~ '27.06.30. (임기 2년)
※ 붙임 파일은 분야별 가나다 순으로 정렬되어 있음
선정되신 분들은 문자로 개별 안내드리고, 위촉장은 우편으로 개별 송달 예정입니다.
※ 품질점검단 점검은 주택법 제48조의3에 따라 사용검사 전 실시하며,
점검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바, 개별 사업에 따라 점검 시 자치구에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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