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 공개모집 공고

담당부서
건축기획관공동주택과
문의
02-2133-7299
수정일
2025-05-28

  주택법 제48조의3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일부 세대 전유부분의 품질을 점검하고,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 공개모집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 분야 및 인원 : 300명 내외(단위 : 명)

분야

건축

시공

건축
계획

건축

구조

건축

품질

토목

기계

소방

전기

통신

조경

인원

145

25

10

20

20

10

20

10

20

20

     ※ 건축시공·계획 분야에는 약자와의 동행[장애인, 아동, 어르신, 저소득층(임대주택 입주자)] 및 범죄예방(CPTED) 등 서울특별시 주요 주택정책 수요 포함

 

  1. 주요 업무 내용

     가. 신축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단지공용 및 세대공용), 일부 세대 전유부분(최상층 1세대 포함 3세대 이상) 시공품질 점검 및 사전방문 하자 여부 판단 자문

     나. 공동주택 품질점검 결과에 대한 분쟁조정(품질점검 분쟁조정위원회)

 

  1. 위촉기간 : ’25.07.01. ~ ’27.06.30.(임기 2) 2회 연임 가능

 

  1. 응모 자격요건(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

1. 「건축사법」 제2조 제1호의 건축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

5.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기관에서 주택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7.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8.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제3조 제1항의 지방공기업

 

  1. 응모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5.05.29.() 09:00 ~ ’25.06.13.() 18:00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나.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공동주택과(재건축지원팀)

          - 응모원서 양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주택>주택건축>주택건축소식"에서 내려받기 가능

     다. 접수방법 : 접수처에 등기우편 또는 e-mail 접수

          - 주소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주택실 건축기획관 공동주택과(재건축지원팀)

          - e-mail : supia131@seoul.go.kr

 

  1. 제출서류

     가. 응모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작성요령 참조

     나.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다. 자격·학위, 기타 경력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첨부 요약파일(Excel File)을 별도 작성하여 응모원서와 함께 제출

 

  1. 위원 선정방법 및 우대사항

     가. 선정방법 : 서류심사(별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통해 선정)

     나. 선정기준

         - 시공사 근무경력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자 우선 선발
           (동일 분야 경쟁 시 실무경력을 우대하여 선정)

         - 약자와의 동행 및 범죄예방(CPTED) 등 주요 주택정책 분야 우선 선발

         - 모집 분야 별로 기관·단체 간 적정 인원을 균형있게 선발

 

  1. 기타 사항

     가. 위원 선정 결과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별 통지(문자 전송)할 예정입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선정되면 위촉일부터 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라.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관 공동주택과 재건축지원팀(☎ 02-2133-72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 공고문

2. 응모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3. 위원 신청서(요약)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