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본부에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안전·품질 관리 향상을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3에 따라 벌점 제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 강화를 목적으로 벌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회 이와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세부 운영지침을 개정·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자료의 경우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운영과 여러 자치구, 사업소, 유관기관에서 벌점제도 운영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 건설알림이 홈페이지를 통해 대시민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점위원회 운영지침 다운로드 URL> 공지사항상세:정보공유:서울특별시 건설알림이
<주요 개정사항>
1.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개정사항 반영(’24. 7. 1.시행)
2. 벌점 심의위원회 분야별 운영 실적에 따른 인력풀 기준 재정비
3. 현장점검 지적(경고) 사항 반복 적발에 따른 벌점 부과 의무화
4. 본부 건설공사장 안전지수제 시행에 따른 평가의견서 제출·검토 의무화
5. 벌점 부과위원회 개최 시 안전관리 우수현장 소명기회 부여
6. 벌점 부과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부실 측정부서 재심의 요청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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