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0조의2에 따라 서울시에서 발주(집행)하는 건설공사 등에 적용되는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지침을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합니다.
나. 주요 개정사항
- 시스템 운영 근거 및 기능, 용어에 관한 재정립(제2~4조, 제7조)
- 시스템 장애 및 개선에 관한 관리자 역할 강화(제9조, 제13조)
- 본부 건설사업관리방안 등 공정보고 기준 개선에 따른 개정(제26조)
- 안전지수제 등 안전관리에 관한 근거 및 기준 신설(제27조~제27조의2)
- 이력관리 중복업무 배제 등 관련규정 반영(제29조~제31조)
- CCTV 통합운영시스템 별도 구축에 따른 웹카메라 조항 폐지(제33조)
- 설계도서 착공단계부터 등록 관리(제41조~제43조)
- 자료관리시스템(동영상 기록관리)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제45조)
(붙임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지침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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